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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위가 오랜 시간 지속되며 11월까지 반팔티셔츠를 입는 특이한 한 해 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정도 따뜻했는데요. 요 며칠 비가 오더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이네요.
이렇게 연말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 하고 절세를 위해 신경쓰게 되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하면 '연말정산'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하게되는 만큼, 뒤늦게 정산시기에 후회하기 보다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을 위해 보다 유리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연말 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연말 정산에 유리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자세히 읽으시고 연말 정산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2024.11.21 - [생활 속 경제]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하기 (다자녀가구, 유공자, 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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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소득공제
연말 정산시 중요한 것이 소득 공제인데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큼을 빼는 일을 말합니다. 그해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액산출을 하기 전에
먼저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귀속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되는데,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득이 낮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5,200만원인 사람은 24%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면, 종합소득이 4,800만원이 되어 1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2) 세액공제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와 더불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낼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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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항목
그렇다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소득공제 항목은 한 번이라도 홈텍스를 통해 연말 정산을 진행해 보셨다면 보셨을 텐데요.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연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2024.11.22 - [생활 속 경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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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면 대부분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소비'와 관련된 항목 때문일 텐데요.
연말정산 때 환급 받으면 해당 년도에 소비를 많이 한 것이고,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소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750만원(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 인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의 절반인 15% 공제만 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만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래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연말 정산을 고려하여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비의 대부분을 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신용점수를 관리하려면 신용카드를 어느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방법은 초반에 신용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되 25% 초과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신용점수 관리 와 절세효과를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리스료는 따로 신용카드 소비료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2024.07.13 - [생활 속 경제] - 인천e음 카드 신청방법 및 가맹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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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공제 한도
소득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단순히 소비를 많이 한다고 비례해서 소득공제를 계속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 체크, 현금 모두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은 별개로 300만원까지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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