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하여 알고계신가요?
예전에는 출산 당사자만 휴가를 사용하고, 배우자는 출산하는 전후로 짧게 휴가를 갈 수 있었는데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점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도 개선되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인데요.
출산 당사자인 예비 엄마는 물론 예비 아빠들도 아내의 출산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과거에는 경제적인 일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육아의 경우는 더욱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막상 배우자가 휴가내려 하면 현실적으로 휴가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지고 신청 절차도 보다 간소화되어 누구나 혜택 받기 용이해 질 예정인데요. 예비 부모이시거나 앞으로 부모가 될 예정이시라면 이 기회에 2025년에 더욱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성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배우자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언해 주세요~)2024.11.26 - [생활 속 경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정리
2024.11.21 - [생활 속 경제]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하기 (다자녀가구, 유공자, 저소득층 등)
2024.11.09 - [생활 속 경제] -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혜택, 신청, 대환 총정리
1. 배우자 출산휴가란? 휴가 기간은 얼마나?
배우자 출산 휴가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도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 제도인데요. 아내가 출산 후 몸조리하는 기간에 남편도 곁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10일 유급 휴가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올해보다도 휴가 기간이 배나 연장되어 20일로 확대 된다고 하니, 직장인 이라면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규정대로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해 두세요 ㅎ)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인데요. 배우자가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초 5일 동안 최대 401,910원(2024년 기준) 급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 됨에 따라 배우자 휴가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휴가를 적게 쓴다면 그만큼 지원받는 금액도 줄어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습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해보기
2024.11.14 - [생활 속 경제]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총정리
2024.11.10 - [생활 속 경제] - 독감예방주사 무료 접종 기간 및 기관 알아보기
2024.11.07 - [생활 속 경제] - 서울런 신청방법, 학습사이트 가입 및 수강방법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및 신청기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예방접종, 검진 등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25년에는 이 휴가 사용 기한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되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4.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앞서서 언급한 것 처럼 아기가 태어났을 때 뿐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1회에 한하여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2025년 기준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2025년 출산 예정이시라면 출산 후 산후 조리시 무조건 바로 20일 모두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올해처럼 10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미리 아이 예방접종, 검진 등 주요 일정을 확인한 뒤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잘 나누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혜택 요약>
1. 휴가기간 연장 : 10일 -> 20일로 연장
2. 휴가 사용 기한, 신청 기한 연장: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 -> 120일 이내
3. 분할 사용 가능 : 1회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4. 휴가 기간 내 급여 지원 기간 확대 : 5일 -> 20일로 확대2024.07.13 - [생활 속 경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급방법
2024.09.01 - [생활 속 경제] - 워킹맘(대디) 가사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2024.10.27 - [생활 속 경제] - 기후 동행 카드 신청 및 충전 방법
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배우자 출산휴가 필요 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③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④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3.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고용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고용센터에 필요 서류 우편 접수 가능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07.06 - [생활 속 경제] - 부천페이 사용처, 할인, 발급하기
2024.06.01 - [생활 속 경제] - K패스 교통카드 신청 및 회원가입
2024.06.03 - [생활 속 경제] - 서울페이 사용처, 사용법, 회원가입
혹시, 아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하니 괜히 눈치 보이고 주저하게 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권리)' 임을 잊지 마시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반응형'생활 속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정리 (1) 2024.11.26 행복주택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1) 2024.11.25 장기전세주택 자격기준, 우선 선정 팁, 신청방법 총정리 (1) 2024.11.24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 2024.11.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등 총정리 (4)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