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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경제 팁에 대해 주로 포스팅 했었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령연금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를까요?
사실 두 연금이 다른 것은 아니고,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한 부분으로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께서는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 아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하세요)
3)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4)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급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늘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을 받습니다.2024.06.08 - [생활 속 경제] - 청년도약계좌 더 좋아진 혜택 알아보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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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위에 설명한 것 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과 연금을 수급하는 시작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별 지급률 <출처: 국민연금공단 >
3) 연기노령연금(제도)
수급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중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3. 노령연금 수급액
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아무래도 가입 기간동안 납입한 금액(개인 소득에 따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연금 받는 시기에 기준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1/2 입니다.)2024.06.03 - [생활 속 경제] - 더 경기패스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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