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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 수록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드려지는데요. ㅎ
배탈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면 왠지 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나이입니다.
분명 예전에도 동일했는데 말이죠 ㅎ 그래서 올 해에는 미뤄두던 장 검사를 따로 받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과 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
-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일반가입 대상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회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홀수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 입니다. 즉, 2024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그 대상입니다.
2) 직장가입자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직장가입 대상자의 경우, 사무직은 매 2년마다 2회 검진을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2. 건강검진 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3. 건강검진 항목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등 신체치수와 비만도를 파악
- 시력・청력검사
- 혈압측정
- 흉부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구강검진
위 검사 항목은 의무적으로 모두 해야 하는 공통 검사 항목이고요. 그 외에 성별과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습니다.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4. 건강검진 비용
매달 4대 보험중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국가건강검진 비용은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저희는 저희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단, 의무 검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검진 비용은 모두 지원되지만 추가로 검진하는 검사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건강검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드시면 안됩니다.
-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반응형'생활 속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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