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8.

    by. 머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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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더 좋아진 혜택 알아보기, 신청하기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용 금융상품인데요.

     

    저도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혜택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혜택 대상 일 수 있으니 손해 보지 않도록 꼭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특히, 기존 소득범위인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이번 포스팅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더 좋아진 혜택 알아보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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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 만 19~34세 청년, 병역복무이행시 최대 6년 추가 인정 (예를 들어, 2년 복무시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조건: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연 6,3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기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개선)

     

     

    <중위소득 250% 기준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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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의 경우(아르바이트도 가능)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지원금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60개월), 월 1,000원에서 70만원까지(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자유 납입 가능하고,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저소득층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이 지원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경우 원금의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이 지원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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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계산해보기(기여금,이율,만기환급금)

    3.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혜택 알아보기

     

    ①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어 더 대상자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② 기존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혜지시, 비과세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③  '혼인' 과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혜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이 유지됩니다. 

     

    ④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군복무이력이 있는 청년의 경우, 군 장병급여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①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2025년 12월 31일

    ② 신청 방법: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신청 은행 : KB국민, 기업, 하나, 우리, 신한, 농협, 경남, 부산,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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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년도약계좌 신청시 유의사항

     

    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11개 취급은행 전체에서)

    ②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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