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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 이동통신비 할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급격히 줄다 보니 유치원, 초등학교 폐업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 되어 어느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앞으로 2년 뒤인 2026년에는 노년층 인구 비중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처럼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십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무래도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하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납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후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에서 기초 연금을 드리는 것인데요.점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난 대상이 안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셔서 혜택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동통신 비용 감면도 함께 신청하시면, 이동통신 비용도 감면 받으실 수 있어 그 혜택이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과 이동통신 비용 할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기초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4.1월 ~ ’24.12월 : 334,810원)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2024.06.16 - [생활 속 경제] -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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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래 4가지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 4가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①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 입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4)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4.06.03 - [생활 속 경제] - 손목닥터 9988 회원가입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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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서류들은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4.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1) 기본료 및 통화료 50% 할인 (최대 월 11,000원까지 할인 가능) 됩니다.
2) 신청 방법
① 통신사 대리점(SK, KT, LG U+) 각 휴대폰 통신사 114 를 통해 신청 ( 전용번호: 1523번 )
②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③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완료 SMS' 문자를 받아야 완료 된 것입니다.)
④ 처리는 접수 후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반응형'생활 속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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