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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실직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업급여가 많이 알려져 자의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권고 사직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도 자의로 퇴사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요 ㅎ)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직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후 12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없이 지내다가 재취업하면 실업 상태로 있었던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위의 이유 때문에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자격조건이나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2024.07.07 - [생활 속 경제] -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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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취업촉진수당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1일) 지급- 신청방법: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②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신청방법: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③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 신청방법: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
3) 상병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②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③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4)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지급(2년 범위 내)
②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지급(60일 범위 내)
③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지급(60일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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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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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 후 12개월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1)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 사실에 대한 확인, 즉, 실업신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하셔야 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실업신고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개인> 사업자 피보험자격 신고현황2) 위 실업신고현황 조회를 통해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잘 했는지 확인했다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완료 하셨다면 다음으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온라인 교육(1시간)까지 이수 하셨다면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5) 구직급여신청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인증하는 실업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직활동 증명자료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2024.07.06 - [생활 속 경제] - 부천페이 사용처, 할인,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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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직활동증명
1)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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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자료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단,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반응형'생활 속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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